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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가입조건 지원자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019년 6월 21일 마감됩니다.

이전에 경기도는 이달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하는 신청서를 받아왔답니다. 신청 마감은 21일 오후 6시랍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통장이랍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랍니다.